교육·배움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변성숙/변국희, 좁쌀한알, 2020, (210603)

바람과 술 2021. 6. 3. 01:42

들어가며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신고의무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의 주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이 없음
가해의 객체 아동(1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학생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는 아동학대의 사후처리 절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또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면 즉시 끊어낼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아동의 보호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주의할 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한 한 증거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도록 한다.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신고 후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섯째,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다. 1개 이상의 문항에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연번 체크 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오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3.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치유회복 지원

 

4.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보호자에 의한 아동 재학대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원가정 보호 원칙'을 든다. 이는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 보호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피해아동 상담과 취학지원

 

6. 교사의 체벌과 아동학대

 

교사의 바람직한 훈육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본다. 첫째, 사랑과 공감이 필요하다. 둘째, 훈육의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대한다. 셋째, 아동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왜 훈육을 하는지 알려준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7.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리 절차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Ⅱ. 학교폭력

 

1.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장 긴급조치

 

3. 학교장 자체해결제 그리고 관계회복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란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용을 모두 포함)가 복구되었거나, 가해 측의 피해복구 약속에 대하여 피해 측의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이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해당 사건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해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가해학생이 이미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칭하는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체해결이 가능해진다.  

 

4.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이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기본판단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기능성 및 선도기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기관연계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교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6.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장 추천 전학

 

7. 조치 불복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Ⅲ. 생활지도 : 학칙위반, 교권침해

 

1. 학교규칙 위반

 

2. 학생 징계와 경찰수사

 

3. 학생인권 침해

 

4. 학교장 징계에 대한 불복

 

5. 교육활동 침해행위

 

6.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7. 피해교원 보호조치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