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의 유배와 지방관 부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노용필
지방 향리들, 양반 못지않게 살다 / 류창규
18세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향촌사회의 권력구조를 변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양반 사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던 향촌 질서의 축이 수령과 향리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이동해갔다. 물론 양반 사족은 향촌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힘의 방향은 수령과 향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특정지역의 향리가 지방의 최고 행정지역인 감영의 영리를 독점하거나, 지방 행정구역에서 특정가계 출신 향리들이 향리직 가운데 상층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경상도의 경우, 감영 영리들을 특정지역 출신 향리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놀랄 정도였다. 17세기 초에는 감영 향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안동 출신이 차지했으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2/3 이상을 안동 출신 향리가 차지했다고 한다.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안동출신이 감영의 영리뿐 아니라, 감영에서 일을 처리하는 말단 직책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안동 다음으로 영리를 많이 배출했던 의성 출신 향리들 역시 그 위세나 행동이 양반 못지 않았다. 전라도 감영의 영리 배출도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지역 출신들이 감영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특정지역 특정가계의 향리들이 세습을 통해 감영 영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부 은씨, 김제 조씨, 나주 나씨, 정읍 이씨, 운봉 박씨, 영광 조씨, 부안 김씨, 용담 고씨 등이 전라도 감영의 영리를 세습해오던 대표적인 향리 가계라고 할 수 있다.
감영뿐 아니라 일반 향촌에서도 행정실무가 특정가계의 향리 출신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경상도 경주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이씨, 손씨, 김씨, 최씨, 정씨, 박씨 등 여섯 성씨가 호장을 배출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정씨와 박씨의 세력이 약화되고 네 성씨에서 호장을 배출하게 된다. 이씨, 손씨, 김씨, 최씨의 향리 가계로 그 성씨 내 특정가계가 차츰 향리 상층부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향리 상층부를 차지하는 성씨의 가계가 더욱 분화하게 된다. 경주 최씨 향리의 경우, 17세기만 해도 5개의 가계에서 향리 상층부를 배출했으나, 19세기에는 최대지 가계만이 향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성씨의 특정가계 출신들이 지방에서 향리의 상층부를 차지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지위도 강화되었다. 물론 이는 18세기 이후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통치구조가 수령을 중심으로 한 향리층 구도로 나아가던 추세와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다.
향리들이 향촌에서 누린 권한 중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은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다. 세금을 거두는 데 수령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
조선 후기 향리층의 분화는 특정 향리 가계가 향리로서 권한을 집중해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향리층 가운데 상층부의 일부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학 지식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리직을 수행하던 이들은 향촌에서 지방 양반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자 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됐고, 각 지방에는 향리이면서 대지주로 성장해 지방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리 가계들이 나타났다. 사회 변화와 더불어 향리 가계로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향리 업무 수행을 통한 각종 이익 추구 등이 그러한 향리 가계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방 화단에서 활약한 화가들 / 이원복
19세기 후반에서 조선 왕조가 종말을 고하는 60년 가까운 말기 화단(1850년경~1910년)은 이른바 '우리 문화의 황금기'로 눈부시게 빛나던 후기 화단(1700년경~1850년경)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일정 시기 크게 풍미한 우리 산천을 담아 조선 그림의 특징과 어엿함을 잘 드러낸 고유색 짙은 진경산수와 그 안에서 숨 쉬고 생활한 우리 민족의 익살스러운 낙천적인 삶을 담은 풍속화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말기적인 매너리즘을 보인 이들 두 주제는 민화 계열이나 그야말로 기량과 화격 모두에게 뒤진 속된 춘화로 변질되는 양상을 초래한다. 이는 새로이 사회에서 위상이 잡히기 시작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중인층의 서화 수요와 그들의 기호 및 미감과 축을 같이 한다.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로 볼 때, 말기 화단의 특징은 첫째, 남종문인화가 주류를 이루며, 둘째, 근대성을 드러낸 새로운 감각의 이색 화풍의 출현, 셋째, 지방화단의 출현 등으로 요약된다.
지방 관아 사람들의 일상생활 / 김덕진
조선시대에 지방 통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크게 수령, 지방양반, 그리고 관속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은 각각의 청사에서 근무했는데, 수령은 동헌에서, 지방양반은 향청에서, 관속은 작청·군관청·관노청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중에서 지방 관아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통틀어 보통 관속이라 한다. 관속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향리와 군교 및 관노비가 그들이고, 이들을 흔히 '관속 3반'이라 한다. 따라서 '지방 관아 사람들'이란 향리·군교 및 관노비 세 계층을 말한다.
향리는 지방 관속 가운데 으뜸으로, 아전이라 하였다. 아무나 이직(향리 직임)을 맡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가문에서 대를 이어가며 이직을 세습했는데, 그러한 향리 집안을 양반 집안이 사족과 구별하여 이족이라 하였다. 향리는 이족에서 대대로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령은 타지 출신으로 임기 2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고을 사정을 알만 하면 떠나버리지만, 향리들은 토착 줄신으로 그 고을에서 태어나 이직을 맡고 그 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따라서 지방 관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국가 정책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향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항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해방 이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아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향리제도는 언제 실시되었을까? 고려 초에 호족을 강등시켜 지방행정을 맡도록 한 것이 향리의 기원이다. 고려의 향리는 지방사회의 실질적 통치자였으나, 조선의 향리는 양반 출신 관료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법적인 급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국민 의무의 일환으로 향역을 세습해야만 했다.
군교는 지방 관청에서 군사·경찰·호위 등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향리들이 향직 외에 주현군의 장교직을 겸하였던 사실에서 군교는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리계층의 이원적 성격, 즉 '행정적' 성격과 '군사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후기에 들어 군교층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 향리 세계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6방체제보다는 호장 중심의 공형체제가 유지됐고, 중기에 비로소 이방 중심의 6방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해 말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6방체제로 정립됐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군교층은 향리층에서 떨어져나가 하층 양반이나 상민 때로는 신분적으로 상승한 천인으로 충원됐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방 관아 사람들을 향·장·리·노, 즉 향임·장교·향리·노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서얼·노비 출신들의 관직 진출, 어찌하여 가능했나? / 문수진
지방의 기녀들, 어떻게 살았을까? / 정경숙
무녀와 기녀의 은어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기생보다 더 폐쇄적인 무당들은 함께 사는식모에게도 은어를 사용하지 않아 식모조차 무당들의 은어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무당들의 은어와 기생들의 은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지방 무당들의 모습 / 최선혜
첫째, 조선시대 내내 무당은 이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행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도성 부근에서도 무당의활동이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광대들, 재주 속에 눈물이 배어나오다! / 손태도
조선시대 광대들의 대표적 활동 공간은 중앙의 산대회였다. 대규모 산 모양을 좌우에 만들고 그 위와 아래에서 광대들과 기생들이 가무백희를 벌이는 이러한 산대회는,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수백 명의 광대들이 동원되는 대규모적인 행사였기에 이러한 대규모 행사로서의 산대회를 위해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서의 광대 집단이 점차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의 산대회는 인조 이후 국내의 경사와 관계해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고, 중국 사신이 오는 대외적 경우의산대회도 갑진년, 곧 178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매년 연말이면 성대한 가무백희가 동원되는 나례회가 궁궐에서 열리곤 했는데, 이러한 궁궐의 연말 나례회도 인조 이후 대체로 열리지 않게 되었고, 궁궐에서의 공공연한 나례 의식 자체마저도 1694년(숙종 20년) 이후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의 산대회나 궁궐의 나례회 때 탈놀이를 했던 서울의 본산대 탈놀이패는 완전히 그 공연 공간을 잃고, 민간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 그 공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방의 광대들에게 있어서도 궁궐의 나례회의 폐지와 중앙 산대회의 쇠퇴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중앙의 대규모 산대회의 쇠퇴는 그동안 중앙에 동원된 전국의 광대들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공연 공간의 상실을 뜻했다.
이러한 중앙의 산대회, 궁궐의 나례회 외에도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광대들에게 가장 주요한 활동 공간은 과거 급제자의 행사였다. 과거 급제자의 행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제가 열리면 우선 궁궐에서 급제자를 위한 은영연이 열렸고, 지방 급제자의 경우는 지방 관아에서 역시 급제자와 급제자의 부모를 위한 영친의가 베풀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은영연과 영친의에는 광대들의 '잡기'가 갖추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그 결과, 급제자의 집에서 며칠씩 걸쳐 열리는 잔치인 문희연에서도 당연히 광대놀음을 벌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조선 시대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식년시 외에도 각종 별시들이 있어 생원 100명, 진사 100명, 문과 33명, 무과 28명 등 260명 이상의 급제자 등을 배출하는 대규모 과거가 통계적으로 2년에 한 번 꼴로 있었고 증광시를 제외한 문무과 급제자만 뽑는 각종 별시들도 역시 통계적으로 9개월에 한 번 꼴로 있었다. 이 경우 길에서의 퍼레이드라 할 수 있는 3~5일간의 유가를 생원, 진사 입격자들도 하는 것이기에 2년에 한 번 꼴로 있었던 260명 이상의 급제자 등을 배출하는 대규모 과거에는 엄청난 수의 광대 집단의 사람들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과거제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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