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① 타당성 조사의 도입배경
② 타당성 조사의 위상 및 주요내용
③ 타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④ 타당성 조사의 성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와 타 타당성조사와의 비교> ≥
구분 |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
대상 기준 |
총사업비 500억 이상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및 공공기관 500억 이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
조사 목적 |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살르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 |
-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시에 예산 낭비 방지 |
수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
기본계획 수립 이전 |
분석방법 | 사업계획→기초자료분석→쟁정도출→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정책적 분석→종합 결론 | - 분석방법은 큰 틀에서 동일하나 - AHP분석 수행 |
- 분석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하나 수익성분석을 추가수행 - AHP분석 수행 |
기초조사→수요예측→규모검토→비용산정→편익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분석→정책적분석→종합 결론 |
조사결과 활용 및 최종 의사 결정 |
- 투자심사를 위한 판단근거 활용 - 대상사업 추진이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함 -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수행함 |
- 사업시행여부 판단 및 기관의 예산편성이 활용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지역균형발전, 특수지표 등)에 대한 AHP분석(AHP≥0.5)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를 판단함 |
- 기술적 측면의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로서 기본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혹은 기본계획과 동시수행) - 즉, 사업 시행이 확정 또는 전제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 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 |
2.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여건 변화
3.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①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모색
②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다원화 논의
4.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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