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빈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이명현,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211103)

바람과 술 2021. 11. 3. 09:24

머리말

 

제1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제1장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1. 시민의 자격과 복지국가

 

우리가 알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중심적 복지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으므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법적 강제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기업의 피용자,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 계층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서열도 형성한다. 복지국가 시스템이 노동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업적을 기초로 하는 보험원칙에 의존하므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논의하는 경우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마샬의 시민권 이론이다. 시민권은 공동사회의 완전한 성원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위이며,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적 권리는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최소한으로 청구할 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부를 나누어 가질 권리나 사회의 표준적인 수준에 비추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보낼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 개념에 기초한 시민 자격의 기본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가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사상적 뒷받침이 된 집합주의다. 

 

2. 복지국가와 억압적 통합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 지역사회, 가족 등 '비자발적 연합'의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립되었다. 

 

3. 복지국가 재편과 기본소득

 

복지국가가 '상품화→탈상품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상품화되지 않은 미상품 상태에 머무름을 허용하는 것이자 탈상품화한 세계를 선택할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4. 기본소득의 정책적 필요성

 

정책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전후 경제선진국은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회보장의 유지·확충에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고부담 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국민 생활에서의 격차와 빈곤 확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의 구조적 불일치의 확대이다.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진행되면 연금보험 등의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보험료 부담자 규모는 감소되어 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보장의 핵심 기둥인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나 심지어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동향도 복지국가로부터 기본소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셋째, 경제 선진국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변용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시키는 조건으로 간주되어 온 완전고용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일관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도 완전고용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오히려 실업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이며 만성적인 대량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완전고용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풀타임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마찰적 실업과 같이 일정 비율 기저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핵심인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복지국가 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제2장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 - 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1.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워크페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 개혁원리로 채택한 고용지향 사회정책이다. 이 정책은 세금과 공적 이전에 의존하는 대신에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적 정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워크페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노동시장 재통합. ② 노동력 구축. ③ 인적자본 접근이다. 

 

1999년 ILO 총회에서 제기된 '적정한 일자리(decent work)'라는 구상은 노동규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 구상은 1919년 창설 이후 ILO의 사명과 활동 분야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워크페어 정책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페어는 노동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에 두고 노동의 내용이나 환경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적정한 일자리' 정책은 노동의 질을 문제 삼고 있다. 둘째, 적정한 일자리는 노동에서의 제반 권리의 보장이다. 적정한 일자리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윤리적 및 법적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적정한 일자리는 고용이나 기타 노동 방식을 제공한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한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적정한 일자리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목적은 다양한 사고나 취약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적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의 촉진이 필요하다. 생산 활동의 참가자에 대하여 발언과 대표를 제공해야 한다. '적정한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위에서 소개한 구성요소는 각각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또한 달성 정도에 관한 지표나 척도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 이상 동안 복지와 노동의 관계는 복지국가의 황금시대에 비하여 크게 변용되었다. 

 

2. 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

 

워크페어 국가는 근로연계 복지를 최우선으로 조세수입에 의해 복지를 유지하는 국가 체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적 불황과 격차 확대는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지속되는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현재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은 조세를 바탕으로 사후적 재분배에 주력해 온 근대 복지국가의 전반적 위기인 것이다. 


제3장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1. 새로운 시민권과 기본소득

 

2. 기본소득과 호혜성

 

3. 기본소득과 실질적 자유

 

기본소득과 자유의 관계에 대하여 빠레이스의 논의를 살펴보자. '자유로운 사회'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보장된 사회이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안전'으로 확실하게 집행되는 법과 제도의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소유권', 즉 그러한 제도적 안전의 구조 속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회'이며 앞의 두 가지 제반 권리 구조 속에서는 각자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화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즉 가장 약한 사람들의 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키지 않는 한, 그들의 기회는 더욱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는 물건이 아니며, 상태도 아니며 욕구의 충족조차도 아니다. 그것은 숙의를 통한 생성물"이라는 지적은 복지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무조건적 소득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기본소득 

 

6. 기본소득의 계보와 유형

 

제4장 비판과 옹호

 

1. 기본 전제

 

2. 유상노동을 회피할 자유

 

3. 사회적 공정성의 회복

 

4. 함정과 포착

 

5. 무임승차와 실용성

 

6. 비용 효과와 정치적 지지


제2부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제5장 기본소득 전쟁

 

1. 자격 있는 시민

 

2. 복지시스템 평가와 기본소득

 

3. 급여시스템과 기본소득

 

4. 다양성과 한계 : 어떤 기본소득인가?

 

제6장 가능성과 전략

 

1. 기본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논쟁을 다루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 기능과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는 복지국가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다. 기본소득은 부의 소득세처럼 복잡한 제도적 개입을 가급적 하지 않고 근로를 자극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수적·안정적 이데올로기에 그 기반이 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 기제를 초월하는 다양한 노동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탈노동 복지국가에 부응하는 기본소득이다. 이는 복지와 노동, 시장과 노동의 관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 급진적·진보적 관점이라 생각된다. 

 

2. 개혁의 방향과 전략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사회보장의 대상 설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리스크의 보편화가 진행되었다. 20세기형 복지국가와 같이 고용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전자를 사회보험을 통하여 후자를 공공부조나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한계를 맞이하였다. 고용과 가족의 붕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복지국가의 기능이 고용을 여건으로 하는 사회보장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회보장으로 전환하였다. 즉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케인즈-베버리지형 복지국가에 잇어서는 케인즈주의 수요 조절형 경제정책에 의해 경기순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남성 주소득자의 고용을 계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고용은 별개의 경제정책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여건이었던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의 급여형태로 볼 때, 현금 급여를 위주로 대체형 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형태에서 서비스와 보완형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취업 연계를 강화하면서 우선 사람들을 사회에 참가시키는 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서비스 급부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3. 멀지만 가까운 미래

 

맺음말 :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