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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개선방안 : 사무국 설치를 중심으로 - 안현찬, 2021

바람과 술 2021. 11. 16. 16:19

1. 리포트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서울시의 단계적인 운영지원 종료다. 2020년부터 이러한 단계적 지원 축소가 시행되었는데, 자립 운영 준비가 부족한 자치구와 일선 주민자치회는 운영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한시적 지원을 통해 자립 운영으로 점차 전환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운영지원 방향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운영지원을 줄인다고 해서, 애초 기대했던 자립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다.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현황과 쟁점

 

①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행정동 단위의 주민자치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다. 25명 안팎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공 주민 공간이 자치회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권한과 자원 부족 등 이유로 동 행정 보조기구에 머문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행정안전부는,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상했다. 위원 정수를 50명까지 늘리고, 주민자치 관련 행정사무를 직접 협의하고 수탁하는 등 조직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고자 했다. 2013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전국 4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요한 정책과제를 드러냈다. 주민자치회의 늘어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업무, 특히 재원 및 회계 관리처럼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9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성과평가는 주민자치회 사무국과 유급사무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성과평가 연구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 2가지 사무기구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민간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민간 독립기구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약직 전담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정 부속기구 방안이다. 

 

②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③ 서울시의 단계적 지원 시행과 쟁점

 

④ 자치구 사업단과 동자치지원과 직무분석

 

자치구 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이 담당하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업무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둘째, 이들의 업무는 시범실시 기간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인 지원이 더 많다. 셋째, 주민자치회 활동의 실무 처리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지원 역할도 많다. 

 

자치구 사업단과 동자치지원과의 운영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한시적 운영지원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실시 단계 이후에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일상적인 지원이 많고, 이러한 업무 내용과 업무량도 강도 높은 효율화와 분담을 하더라도 기존 지원체계 안에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대안은 일상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포함하면서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대안 검토

 

①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방안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용이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에서 동자치지원관이 행정 권한이 없어서 주민자치회 관련 공무를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행정당국과 주민자치회의 대등한 협력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주민자치와 관련 없는 업무가 추가로 주어지거나, 관리감독 위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  

 

②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방안

 

행정안전부 2017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이듬해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개정했다.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사무국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치활동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자립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가 행정당국이나 중간지원조직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활동과 지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적재적소에 지원이 제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무국 방식은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많다. 첫째는 사무국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무국의 고용 형태나 위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③ 서울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대안으로는 사무국 설치가 더 적합

 

전담공무원 배치 방안과 사무국 설치 방안 모두 행정동 단위의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담공무원 배치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간접지원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결론

 

①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필요

 

② 운영지원 개선 전제로 지원 효율화, 분담, 사무국 설치

 

첫째는, 시범사업 단계에만 유효했거나 다소 과중했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효율화한 지원업무를 현실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이관할 대상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다. 셋째는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③ 사무국 설치와 더불어 기존 지원주체의 협력 개선도 필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방안이 현실적인 운영지원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질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무국을 점차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사무국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끈기 있게 병행하는 것이다. 넷째,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에 속한 기존 주체들의 역할 개선과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