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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과제 8대 정책 아젠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1

바람과 술 2021. 11. 26. 08:41

<대선공약 8대 아젠다> 

1.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2. 읍·면·동 마을자치 전면 실시
3. 국세 대 지방세 6:4 재정분권 지속 추진
 3-1. 국세대 지방세 6:4 지속 추진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추진
 3-2.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 확충 추진
4.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4-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4-2.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및 대학의 지방이전
5.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6.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7.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8.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1.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공약 요청 사항>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
- 헌법 전문 및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 과세자주권 확대(현행 헌법 59조의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
- 행정·입법·재정·조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2. 읍·면·동 마을자치 전면 실시

 

<공약요청 사항> · →

(가칭)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 기본법 마련(제·개정) 읍·면·동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모델 개발 및 홍보확산
주민의 삶의 현장인 전국 3,500여 읍면동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지방자치법, 개별법)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전면실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읍·면·동 마을자치 시범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홍보 확산→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 또는 변형하여 적용운영 

 

3. 국세 대 지방세 6:4 재정분군 지속추진

 

3-1. 국세대 지방세 6:4 상향 추진

 

<공약요청 사항>※

20조원(15조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세 6 대 지방세 4 지속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지방세 7:3 구조개편의 완성(2022~2023년까지) 및 국세-지방세 6:4(2024~2025년까지) 지속 추진
- (총계기준)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국세:지방세 282.7조:92.6조(75.3:24.7), 20조원 국세를 지방세 이전하고 순증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순계기준) :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세로 계산(지방소비세와 중복분), 2021년 당초예산기준 국세:지방세 152.8:107.6(70:30) (5조 순증, 10조 국고보조사업이양) 자치경찰, 복지사업 조정 추진 ※ 지방소비세 2021년 당초예산 기준 15.7조원 
→ 국세대 지방세 7:3 완료 후 국세 37조 추가이양으로 국세 6 대 지방세 4 지속 추진 (총계 기준) 

 

3-1 지방교부세 확충 및 배분개혁 추진

 

<공약 요청사항>

(재정분권 선도기능 정립)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정분권 선도재원으로 역할 정립 (교부세 법적 재정보장성 강화)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 내국세 비율 인상 혹은 조정률 최조선 설정(규정)
- 지방세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의 재정력이 확충되는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재원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계
- 지방세 기반이 양호한 지자체의 재원보장 기능은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체계 정립, 그렇지 못한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의 재정역할(비중) 명시적 확대 필요, 보통교부세의 지자체 및 지역간 비중 변화를 확인하고 재정분권의 결과적 정의(쩡당성) 확보 필요
제1안 :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 인상(19.24→22%)
제2안 : 재정부족분에 대한 조정률은 최소 90% 수준 의무 유지(미달시 추가재원 지원)

(지방교부세 2.0 체제를 위한 기본 구조개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보통교부세 전면 개편
-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로 전환
-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포함.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정부가 관계로 전환

 

3-2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 확충 추진

 

<공약 제안>

지방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담배소비세분 개별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특·광역시에 전액 교부되는 보동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 광역시 재정 감소와 관련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환 검토
담배소비세분 개별소비세를 시군구세로 귀속 개편. 특·광역시에서는 기존의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특·광역시로 존재하고 자치구에는 담배분 개별소비세(국세)를 이양
※ 주민세(특·광역시세)에 대한 자치구 이양 추진 필요

 

4.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4-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공약요청 사항>

지방소멸위기 통합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 출산·보육-교육·인재육성-일자리-건강·생활·정주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의 발굴과 메뉴 제공
- 지방소멸 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통합적 지원
- 지방소멸 위기지역 모니터링으로 실증기반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 

 

4-2.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및 대학의 지방이전

 

<공약요청 사항>

수도권 기업본사의 과감한 지방이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수도권은 법인세를 유지(또는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법인세를 차등 인하하여 수도권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
- 이외 부지제공, 이전비용지원, 각종 세제면제(상속세 등) 파격적인 지원
수도권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을 통한 인재양성 및 인구유출 억제
- 지방이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직원의 빈번한 이직과 지방에서의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며, 지방의 입장에서는 대학진학이 청(소)년인구 유출의 큰 원인임
- 수도권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창업 및 기업이전을 촉진하는 지식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동시에 대학진학에 따른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동시에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지역기업(수도권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한 여가·육아·교육·치안 등 복합적인 정주여건 인프라가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자녀와의 동반 이주가 필요한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교육과 치안서비스질이 중요한 요소임
코로나19 등 앞으로 감염병 확산과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대면(재택 등)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 조성
- 위성오피스의 지방 재배치, 유연고용제 확대, 거주지를 가리지 않은 기업채용제도 확산, 일하는 곳이 거주지가 되는 일·생활환경·정보인프라 개선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도권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

 

5. 경철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공약요청 사항>

실질적인 주민생활자치 단위의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장(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
- 주민과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주민통제를 받는 민주적 풀뿌리 자치경찰제 확립
자치경찰사무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무
- 지역교통 및 지역안전, 민생치안(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노인학대·여성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보건, 위생, 주정차·환경 단속) 등
소요재원
-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향후 지방교부세, 범칙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
시·군·자치구별 각 2~3 지역 시범실시 후 전면실시

 

6.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공약요청 사항>

학생과 학부모 가까이에 있는 시·군·자치구 기초단위에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교육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자치구 교육자치 실시
- 현행 시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
- 유치원·초·중등학교 운영 관련 사무를 시·군·자치구 고유사무로 설치
시·군·자치구별 각 2~3 지역 시범실시 후 전면실시

 

7.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공약 요청사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조속 추진
- 현재 입법 진행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 시군구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무의 추가 이양
-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 도로교통·사회복지·환경·노동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제반 분야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추가 이양할 것을 요청
'사무'와 '재원'의 동시 이양
-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의 이양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국가사무의 이양시 해당 사무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드시 동시에 이양되어야 함

 

8.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공약 요청사항>

지역중심·주민주도형 탄소중립 정책실행을 위한 '에너지분권법' 제정
- 지방정부가 지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책임과 역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분권법' 제정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발전사업허가, 에너지진단 및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등에 대한 업무 권한과 예산, 인력의 기초 지방정부 이양
- 지방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 및 지역 주민 참여 제도화,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공유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정책 이행으로 갈등 해소 노력
- 지역 에너지전환 전문관 제도 도입, 국가지원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관 구축 및 행정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지방정부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및 각종 국가단위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
에너지 자치·분권의 법적·행정적 기반 조성
- 지방분권법에 기반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에너지 자치·분권 항목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의 에너지수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예시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치사무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