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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위한 예산 구조 : 현황과 제안 - 김상철, 2021

바람과 술 2021. 11. 26. 00:56

1. 리포트의 배경과 목적

 

2.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및 예산구조 현황

 

① 주민자치회 제도화 탐색

 

행정안전부(2020)는 이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이 재원으로 활용하면 기존에는 주민들이 주민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세 납부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민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부과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자치재원이라 하더라도 등록지 주민의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세액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걷힌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비·마을환경 가꾸기·자율방재활동·지역문화 행사·전시회·생활체육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마을도서관·청소년 공부방 등의 시설 설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은 경상사업비에서 시설비, 보상비나 행사비를 포괄하는 범위다. 하지만 이런 사용처가 실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재원의 성격을 교부나 할당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보조사업'의 성격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밝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활용은 주민자치회의 '자체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재원이 주민자치회에 할당되는 자체재원이라면 주민자치회의 자체적 재원관리를 위한 엄격한 재정준칙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오히려 주민자치회 재원에 대한 규정은 고부하는 측,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교부재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사업종류와 수준, 자치범위가 결정된다.   

 

② 주민자치회 예산구조 탐색

 

현재 주민자치회의 회계 구조는 역설적으로 예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개별 수행 사업별 보조금 정산 구조로 분류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민세 환원사업(안)>

재원 주민세 개인균등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자, 법인 균등분도 활용 가능)
용도 주민밀착사업(예시 : 마을환경개선사업, 주민소통공간마련 사업 등)
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기금(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조례 제개정 필요)
운영 보조금 사업 혹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애초 정부에서 구상한 방식은 ① 주민자치회 직접 수행-보조사업화 ② 행정부서의 사업 수행-공모사업화라는 운영 구조에서의 차별성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구조에 특화되어 있는 성격이다. 

 

현행 지방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보조금이 편성 가능한 지출항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로 구분되는 데 이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범위로 귀결된다. 즉 보조사업은 성격상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해당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같은 연계된 정책과제의 나열이 필요)

 

3. 제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위한 예산구조>

 

① 참여예산과 주만세 재원의 통합운용 : 참여예산화

 

② 자치구 마을·자치사업의 포괄 예산화 : 자치교부금

 

③ 사업통합형 특별회계 도입 : 세종시형 자치분권틉결회계 모델

 

④ 특별회계와 기금의 동시도입 : 사업규모화

 

4. 결론

 

예산과 재정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패와 남용을 방지한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체적인 점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참여기구가 다시 행정조직의 평가와 통제 하에 놓인다는 것은 역설적 넘어서 모순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행정보다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면, 주민자치회의 강화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업집행기구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강화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집행권 강화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참여기구의 고려화 함께 현행 주민자치회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의활동과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단지 행정의 사업부서와 경쟁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민자치회의 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