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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2021

바람과 술 2022. 2. 14. 21:57

1. 들어가며

 

2.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 과정과 의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력>이 2021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 중앙과 지방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들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기구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히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위상까지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대응한 관계에서 지방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 협의체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3.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사례

 

4. 향후 과제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범위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등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쟁점 현안을 의제로 올릴지가 관건이다. 둘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유사한 각종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