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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유제범/편지은, 2020

바람과 술 2022. 4. 7. 12:46

1.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음.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 TWD 1만 TWD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벌금 수준을 5만 TWD ~25만 TWD로 강화함.

2007년 12월에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2015년 1월에는 보호소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전면 금지(2017년 2월 4일)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됨.

2015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TWD ~100만 TWD 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함.

이후 2016년에 이르러 개·고양이를 식용하는 행위 등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4월 11일 의회를 통과, 2017년 4월 26일 공포·시행됨.

 

2.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대만의 「동물보호법」은 총칙(제1장), 동물의 일반적 보호(2장), 동물의 과학적 응용(제3장), 반려동물의 관리(제4장), 반려동물 번식·매매·위탁사육 및 식품업자의 관리(제4장의 1), 정부의 감독(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제7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시사점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중국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개 식용 문화가 없거나 다른 육류를 포함한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식용 관습은 거의 사라졌음.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 왔고, 2017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의미가 큼.

 

(2)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국내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동물보호법」등 국내법에서는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개 사육·도축 등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고기 판매·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그러나 개 도축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음.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에 따라 '가축'의 도살은 '학술연구용, 자가 소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개'는 동법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장소에서 도축을 하여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실무에서의 법적용도 이와 같음.

이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19. 선고98두185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법률상 규율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제한에 저촉될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판결하고 있다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와 목적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의 장소에서 개를 도축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임.  

개 식용 찬반과 관련하여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 중심의 의견과 개 식용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육견 사육자 단체 중심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개 도축 행위와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문제, 「축산법」 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할지의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제도적 과제가 많음.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있지만, 최근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개 식용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