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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 김철희, 2022

바람과 술 2022. 4. 15. 13:28

1. 논의 배경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전직, 재취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 수준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청년(25~34세)과 고령자(55~64세)의 직업훈련 참여와 의지 차이를 보면, 두 연령 계층 간 직업훈련 참여 의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직업훈련 참여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30% 이상 차이가 나며, 그만큼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취자일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저조하다. 

 

2. 고령자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현황

 

고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개별 맞춤 서비스, 컨설팅, 전문회사의 역량,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근로자는 구조조정이라는 인식, 기업은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전달체계 개편, 공공과 민간재취업지원서비스 역할 강화, 재정지원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품질관리,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등의 필요성에 이해관계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인프라를 일부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들이 고령자들의 수요와 필요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보다는 보편화된 인프라 구축 수준에 머물러 고령자 고용연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단기·일회성, 취업 중심의 전통적인 직업훈련과 기반(융·복합), 장기, 지속성을 요구하는 미래의 훈련수요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 낮은 훈련참여율, 높은 중도탈락률, 낮은 취업률 등으로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참여자 수가 적어 단독반 개설 애로 등 훈련과정의 다양성 확보가 어렵고, 필요한 훈련시기를 맞추기도 쉽지 않으므로 고령자의 여건과 니즈를 고려한 직업훈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중심이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양성사업,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등 주체별 특화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현행 직업훈련 운영 구도에서는 훈련기관, 훈련프로그램 승인과정에서 성과(취업률, 고용유지률 등)가 핵심 요소로 반영되고 있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선발 시 취업가능성과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훈련생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3. 고령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보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직, 재취업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며, 소득보장 등 복지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의 성격을 띄고 있다. 

 

4. 고령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고령자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직종별 경력개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경력진단 및 경력개발전문 컨설팅 제공, 직종별 퇴직자 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경력관리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개편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련 정보 연계 등 추진이 필요하다. 

 

고령자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상담 기능의 획기적 개선·확충이 필요하다. 은퇴, 계속근로, 이직 등 경력경로 및 유형별로 적합한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우선 및 전감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커리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커리어컨설턴트 채용 의무화, 공공(고용센터 등)에서도 커리어컨설턴트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