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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2019

바람과 술 2022. 4. 28. 10:21

1. 들어가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2014528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때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법률상의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규정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24시간 편의점 등 일용품 판매점), 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설계기준 접근
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
영역성
확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는 등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함
활동의
활성화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함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조경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함
조명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함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함
유입 공간, 표지판, ·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함

 

3. 해외사례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4. 법·제도적 개선과제

 

2014528건축법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건축법상의 선언적인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 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축 자재 및 시공 비용 상승으로 전체 건설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정책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계 및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개발·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범죄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