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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위원회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정성호, 2022

바람과 술 2022. 4. 19. 22:01

들어가며

 

재정위원회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준수여부 등 재정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39개국으로, 대부분 EU 국가이다. 39개 국가중 2/3는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에 설립됐고, 그 이외의 국가는 2013년 유럽국가 위기 이후 설립됐다. 유럽 이외 신흥국가 중에서 재정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설치된 국회예산정책처를 재정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재정위원회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국 재정위원회 현황

 

재정위원회가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려면 그 운영, 재정 및 인사상 독립 요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재정위원회는 거시재정전만등 재정준칙의 실질적 의미의 조건이 되는 중요한 안건을 평가하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정치 및 경제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독립 재정위원회 설립의 방향성

 

2022년 출범할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준칙이 작동된다면 그 이행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위원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관 및 업무, 독립성, 다른 독립 기관과의 권한관계, 책임성과 투명성 등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재정관련 기관들의 조직과 권한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협력·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직무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독립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재정준칙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및 재정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정부(기획재정부)라는 점과 정부의 결산보고와 의회의 결산심사는 실질적인 재정감독·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와 정부라는 이원적 관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전망과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회와 정부에 대한 권고, 자문 및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준칙 이해 여부 등을 객관적·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