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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문심명, 2022년

바람과 술 2022. 4. 28. 00:34

1.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차별성이 높아진다는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주요 제도 및 현황

 

① 현행 제도의 주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은 건보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되며, 이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보수·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당연가입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이민, 유학·일반연수, 영주,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가입일을 국내 입국일로 하고 있으며, 세대원의 인정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받는다. 다만 농어촌, 섬·벽지, 종교, 유학,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에서 22~60% 경감하여 적용한다. 

 

② 가입자 현황

 

<연도별 외국인 및 건강보험가입자 수 현황>

연도 등록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입률(%)
2021 1,646,681 1,264,430 76.8
2020 1,685,640 1,206,409 71.7
2019 1,805,536 1,239,539 68.7
2018 1,755,011 971,199 55.3
2017 1,640,686 913,150 55.7

 

<연도별 외국인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직장 지역 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2021 689,695 491,438 198,257 574,735
2020 704,287 502,248 202,039 505,122
2019 714,323 513,768 200,555 525,216
2018 664,529 474,713 189,816 306,670
2017 642,734 452,183 190,551 270,416

 

③ 보험료부과 및 급여비 현황

 

<연도별 외국인의 보험료부과 및 급여비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보험료 부과액 급여비(직장, 지역)
소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0 15,417 10,808 4,609 9,542
2019 12,965 10,260 2,705 9,229
2018 10,113 8,910 1,203 7,793
2017 9,167 8,166 1,001 6,602
2016 7,756 6,984 772 5,544

 

3.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편 및 향후 논의

 

① 주요 개편내용 및 향후 논의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개선항목 주요 내용 시행일
가입 기준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 3개월→6개월 시행규칙 2018. 12. 18.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적용 임의가입→당연가입 법률 2019. 7. 16.
입국일 가입대상 확대 비전문취업(E-9), 영주(F-5)는 입국일 가입 적용 시행규칙 및 고시
2021. 10. 14.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범위 축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 고시 별표 2 2018. 12. 18.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산정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한 액수가 평균 보험료 미만 시 평균보험료로 부과(지역가입자→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고시 별료 2 2019. 1. 1.
관리 기준 법무부와 체납정보 연계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 체류연장심사에 활용 시행규칙 2019. 7. 2.
체납자 급여제한 선납보험료 미납 시 급여제한 법률 2019. 7. 16.

 

②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요건 개선 논의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주로 외국(본국)에 살다 국내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바,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처럼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을 거주하도록 한다거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피부양자에게도 적용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6개월 거주기관은 두되, 직장가입자에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시 거주기간 연장과 당연가입제 도입 등 일련의 정책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역선택과 같은 부작용 및 의료사작지대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해 오고 있고, 세대합가 범위를 제한하며, 체납시 완납 전까지는 보험급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내국인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심화한 점은 저소득층 외국인 등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