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산)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영현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2

바람과 술 2022. 5. 31. 08:59

영국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

 

(의미) 영국 재무부는 지출검토를 통해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며 정부가 재원으로 달성할 주요 결과를 규정함, 영국의 지출검토는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 재정지출계획과 탑다운 예산이 결합된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포괄범위) 모든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지출검토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처별 지출한도예산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속력) 지출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후에 지출검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음

 

(2021년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 지출검토에 착수하면서 더 나은 재건,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출검토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힘

 

2.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LPFP)

 

(의미) 프랑스는 EU의 안정·성장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년도 공공재정계획법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함, 프랑스 재정법 체계에서는 중기재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 단년주의 원칙의 예외인 다년도 예산으로 취급함, 공공재정계획법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년도 재정의 방향을 정하고 공공회계의 균형목표를 규정함, 매년 단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 공공재정계획법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해야 함

 

3. 독일 중기재정계획(Finanzplan des Bunfes)

 

(의미) 독일 연방 재무부는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당해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 3년의 계획 등 5년 단위로 작성되며,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 매년 주요 거시경제 중기전망에 기초하여 새롭게 작성,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서 의결, 채택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논의됨, 중기재정계획과는 별도로 EU 회원국으로서 안정화 프로그램을 매년 작성·제출

 

4. 미국

 

(개요) 미국의 중기재정계획은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발표되지 않으며, 크게 행정부와 의회로 분류되어 각자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재정 운용을 활용하고 있음

 

(행정부 차원의 중기재정계획) 대통령 예산서의 일부로서 중기 전망치가 활용되고 있으며, 전망기간은 5개년과 10개년 주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서의 발표주기에 따라 2개로 구분 가능(대통령 본 예산안의 중기계획, 대통령 수정 예산안의 중기계획)

 

(의회 차원의 중기재정계획)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예산안결의안을 지원하기 위해 CBO에서 발표하는 기준선 전망 보고서의 일부로서 중기 전망치가 활용되고 있으며, 전망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

 

5. 일본

 

(개요) 일본은 20106월 재정운영전략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후 2013년까지 3년 단이의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구속력이 없는 중기재정전망만 발표하고 있음

 

(재정정책 목표) 2021년에는 2025년 중앙정부·지방 재정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 동시에 GDP 대비 채무 잔고의 안정적인 하락을 목표로 함, 2022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회보장 개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새로운 역할 부담, 디지털화를 통한 교육·과학 기술 개혁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