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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늪, 지방세수가 위험하다 - 박지현, 2017

바람과 술 2022. 7. 5. 15:21

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저성장 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세수전망은 비관적임

-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시장의 버블붕괴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침체이며,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이 받은 충격은 불가피함

 

2. 일본과의 유사성

 

○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경제성장·지방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임

 

○ 일본의 장기침체는 경제성장의 정체, 자산가치의 하락, 지방세수입의 정체 등으로 설명 

- 취득세세수 감소, 1990년 초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붕괴는 일본의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일본의 부동산 취득세는 1996년 8,073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3%로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셔 2014년 0.9%에 이르고 있음

- 고정자산세(재산세) 징수 정체, 고정자산세는 197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1999년 9조2,437억엔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큰 변동없이 일정구간(8조 4,000억엔→9조엔) 내에서 증감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지가반영률이 낮고, 부담수준이 70~80%로 상한이 결정되어 지가하락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과세현실화율이 약 56%로 아직까지는 시가와 과표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만, 과표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실제 부동산가치가 세수에 바로 반영될 경우 재산세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함

 

3. 중장기 부동산거래·보유세 전망

 

○ 일본의 인구소 감소 및 고령화 효과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망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인구요인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취득세수는 총인구수가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서는 2030년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 전망

- 일본의 시나리오 하에서 일본의 인구수감소 및 인구고령화 효과는 취득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의 신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요인변화에도 고정자산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일본의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세수는 취득세에 비하여 긍정적

 

4. 정책적 시사점

 

○ 저성장·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원 구성의 조정은 불가피

-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음

- 중앙정부는 국채발행 수단을 통해서 세수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충격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의 축소로 부동산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

- 지역간 세수격차 측면에서도 거래세 대산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세의 지역간 세수격차는 보유세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보유세의 한계는 인구고령화 시대에서 규칙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매년 조세부담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