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는 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의 구성부분이고 전체로서의 국가이익의 추구와 국가질서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구려하여 지방자치가 원활한 수행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전체의 이익 및 국가질서와 지방의 이익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뿐만 아니라 중앙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