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음.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 TWD 1만 TWD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벌금 수준을 5만 TWD ~25만 TWD로 강화함. 2007년 12월에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2015년 1월에는 보호소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전면 금지(2017년 2월 4일)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됨. 2015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